서울 강북의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큐릭스의 경기 지역 MSO인 한빛아이앤비에 대한 인수합병(M&A) 분쟁이 검찰 고발 조치로까지 확전됐다.
한빛아이앤비(대표 조재구)는 15일 주가조작혐의로 큐릭스의 2개 SO와 태광산업 계열의 천안방송·안양방송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재구 한빛아이앤비 사장은 “한빛아이앤비에 대한 M&A를 위해 적지않은 세력이 주식을 매집한 증황이 있어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한빛아이앤비는 내달 25일 주주총회를 열어 큐릭스가 요청한 유홍무 회장 해임건과 이사 4인 선임건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한빛아이앤비측은 유홍무 회장의 지분과 우호지분을 통해 내달 25일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산을 자신했다.
한빛아이앤비 한 관계자는 “큐릭스의 한빛아이앤비 지분 인수는 동종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비도덕인 적대적 M&A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큐릭스와 태광산업측은 정당하게 한빛아이앤비 주식을 매입한 것이며, 주가조작혐의에 대해서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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