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ㆍ음란물 P2P 유포 확산땐 관련 업체로 소송 잇따를것"

 작곡가 출신의 오린 해치 미국 상원의원이 “P2P를 통한 음악 파일이나 음란물 유포가 계속되면 P2P 및 기술 업계는 엄청난 소송 공세에 직면할 것”이라고 IT 업계에 독설을 던졌다.

 미 상원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해치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P2P에 대한 음반 업계의 소송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인터넷 및 컴퓨터 업체들도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2P를 통해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어린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해치 의원은 “P2P로 인해 선량한 미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며 “기술 업체들은 이런 기술을 만들고 확산을 방조한 책임으로 담배 업체들처럼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는 기술 업체와 음반·영화 업계의 대화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인터넷으로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사람의 컴퓨터를 외부에서 손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찬성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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