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전문업체인 가이드채널(대표 신기현 http://www.cabletv.co.kr)이 동종 경쟁사인 이피지(대표 서조황 http://www.epg.co.kr)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사건이 특허심판원에 의해 기각됐다.
하지만 가이드채널 측은 이같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조만간 대전특허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특허 논란은 당분간 계속이어질 전망이다.
가이드채널은 지난 2002년 7월 16일 특허로 등록된 이피지의 EPG솔루션 ‘프로그램 편성정보 제공시스템’ 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10일 이피지를 상대로 △이피지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니며 △미국의 선행특허와 비교해 신규성이 결여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었다.
이에대해 특허심판원은 최근 이피지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미국의 선행특허와도 구성·효과가 상이하다며 가이드채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피지의 서조황 대표는 “이번 심결로 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많은 SO들이 안심하고 자사의 TV가이드 방송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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