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데이터센터(IDC)<사진>가 갖추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규정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이 2001년 오늘 만들어졌다. 이에따르면 IDC사업자는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을 최소 20분이상 공급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해야 한다. 또 전산실에 24시간 항온·항습을 유지하기 위해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고객들이 위탁한 서버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용 정보시스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침입차단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 2001년 정보통신부, IDC 보호지침 제정 발표 2002년 산업자원부,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설립 계획 발표
국외 1846년 독일 천문학자 갈레, 해왕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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