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대표 윤창번)은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9월 이용료 감면과 함께 모뎀교체, PC무상점검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시내전화 가입자에게는 태풍피해 사실 확인서없이도 전화 1대당 5만원 한도내에서 통화료 전액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하나로통신 가입자들은 콜센터(국번없이 106) 또는 해당지역 고객센터에 피해사실을 접수하면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하나로통신측은 이번 태풍으로 부산·경남·경북·호남·제주 등지에서 총 12만 5033명의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으나 대부분 정전사고에 의한 피해이며 장비침수로 인한 직접 피해는 경남 마산의 시내전화 가입자 104명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387명 등 총 491명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통신은 본사 종합상황실과 각 피해지역 지사, 고객센터 등에 직원 200여명으로 비상복구반을 편성하고 수해지역 피해복구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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