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SW 이용 증가 위험 수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한동안 낮아졌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이용이 올 들어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검찰 주관으로 정보통신부와 합동 단속이 진행된 2001년에는 9.5%에 불과하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이용 비율이 올 7월까지만해도 11.12%로 3년만에 처음으로 10%를 넘어섰고 특히 추정 손실액도 34억 8000만원에 달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사실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제보 중심의 선별적 단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복제 사례와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실정이 이 정도이고 보면 불법복제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 특히 그동안 단속과 계몽으로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워낙 만연돼 있었던 탓에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고 최근 국내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서 더욱 성행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우리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근절돼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해 왔다. 미국의 스페셜 301조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외국의 통상공세만을 의식해 그런 것은 아니었다.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지식기반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해줘야만 부가가치 높은 소프트웨어산업이 더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불법복제가 초래되는 원인을 따져보면 단속 미흡도 있겠지만 독과점으로 형성된 일부 비싼 소프트웨어 가격 탓도 있다. 미국에서 조차 불법 복제율이 10%를 웃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후발국에서는 비싼 가격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지난 4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9% 이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고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부 단속만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막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본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문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오는 10월부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외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책 등을 동시에 마련해줘야 단속이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또한 단속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법권을 남발할 경우 과거 문제가 됐던 인권침해 등 또다른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 전문성 강화와 함께 효율적인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한다.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판매 전략 등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라이선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반 기업이나 국민 개개인의 남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줄줄 아는 의식전환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발적인 동참이 없다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풍토의 조성이야말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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