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24시간 보증상담제 시행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고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 업무시간 이후에도 보증상담이 가능한 ‘24시간 보증상담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고객이 신보의 홈페이지(http://www.shinbo.co.kr)에 접속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인터넷 자기진단표’ 및 ‘상담표’를 작성 입력하면 상담결과가 고객에게 자동 통지된다. 특히 보증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소액보증은 상담표 입력완료 즉시 전자적 방식으로 상담결과가 자동으로 통지된다.

 신보는 이번 제도도입에 맞춰 사이버보증의 운용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제조업체에 한해 3000만원까지 사이버보증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업종제한을 완화해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보증금액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보증 이용기업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신용조사서의 내용 입력을 신보 직원이 직접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한편 이번 제도시행으로 신보는 고객의 편리성 제고는 물론 고객의 신보 방문 생략에 따른 인건비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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