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해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측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음란정보나 명예훼손·사이버스토킹·청소년 유해정보 표시의무 위반·불법스팸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도박 및 자살방조에 대해서는 형법, 그리고 청소년 연령 확인 위반은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거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종 기관을 통해 유해정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상담과 구제에 나서고 있으며 음란물 차단용 소프트웨어(SW)를 보급하는 등 불건전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도 대용량 음란파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파일 업로드 용량을 제한하고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성인인증제를 실시하는 한편 커뮤니티 운영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기술적 차단조치를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유해정보를 무단배포하는 등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대부분 몇백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고작이다. 또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이나 성인인증제 등과 같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인터넷 유해정보를 근절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정부 스스로도 지난 6월에 발표한 ‘불건전정보 및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안)’을 통해 그간 불건전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미하고 유관기관 및 해외 관련단체와의 공조체제가 미흡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메일 발송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도입하는 등 불법음란스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정통부 고시의 엄격한 적용 및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 △민관 핫라인 구축 △청소년 전용 그린존 확보 △불법 한글사이트 대금결제 제한 △새로운 음란정보 차단기술 개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캠페인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광고성 메일로 인한 피해보다 음란 혹은 해외 발송 메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옵트인 방식의 도입에 따른 불법음란스팸 방지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중소사업자의 마케팅 채널만 제한해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관 핫라인 역시 그동안 수없이 시도된 단골 메뉴다. 청소년 전용공간의 경우 이미 청소년들이 P2P 등 음성화된 공간으로 대거 옮겨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제는 법·제도의 개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터넷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범법자들이 법을 비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법률부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는 제재 조항이 실제 적용에서는 200만원 부과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법·제도적 처벌 강화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시민단체도 성인전용서비스에 청소년들이 부모 동의없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고 성인과 청소년이 음란하게 접촉할 수 있는 통로나 청소년이 음란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 등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정보의 유통경로를 봉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청소년 사이버종합대책(안)’의 조속한 시행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산업 육성을 위해 청소년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불건전정보에 대한 허술한 대응은 오히려 세균이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터넷 정책 수립시 청소년 보호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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