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18일 “국내 휴대폰 벤처기업인 벨웨이브가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기술인력을 이용해 휴대폰 핵심기술을 유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벨웨이브가 지난 2000년 삼성전자로부터 이직한 전 모 이사와 김 모 과장 등으로부터 휴대폰 관련 핵심기술을 넘겨받아 유출함으로써 삼성전자에 1393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히고 손해액 중 일부인 133억4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비밀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벨웨이브 측은 “삼성전자 측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삼성 측은 체크리스트가 거래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수익가치접근법을 통해 자의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벨웨이브는 “1심에서도 삼성 측은 똑같은 피해금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에 사용자가 기술을 사용한 가치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치에 따라 피해액이 산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제적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데서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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