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의 연간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CJ미디어·OSTV 등 총 12개 방송사업자의 15개 채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송법에 따르면 각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연간 일정비율 이상 편성·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2개 방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영화는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5/100, 애니메이션는 전체 애니메이션 시간의 45/100 이상을 국내 제작물로 편성해야 하며, 그외 방송사업자의 경우 영화는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30/100 이상, 애니메이션은 전체 애니메이션 시간의 40/100 이상을 국내 제작물로 편성해야 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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