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 스팸차단SW 무료배포 방침에 업계 반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http://www.icec.or.kr)가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팸차단SW 무료배포 방침을 둘러싸고 관련업계가 시장을 죽이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스팸메일 문제를 시장논리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며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르면 올 9월께 음란 스팸차단SW를 사용자들에게 무료 배포키로 하고 지난 15일 스팸메일 솔루션 개발업체, 유해사이트 차단업체 등을 대상으로 ‘음란 스팸차단을 위한 PC용 SW개발’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 19일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설명회를 가졌으며 29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거친후 내달 2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정보통신윤리위의 스팸차단SW 무료배포 방침이 관련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입찰 및 계약조건이 해당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상당수 업체들은 아예 입찰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이번 방침을 둘러싸고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입찰설명회에 참가했던 모 업체 사장은 “스팸메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개인 사용자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은 좋지만 무료배포라는 형식으로 될 경우 관련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기술 및 제품개발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나온 이번 입찰공고는 업체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입찰공고에서 제시된 입찰자격이나 계약조건 가운데 특허권 요구사항의 경우는 관련업체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방침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특허를 보유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간에 실시권을 상호 공유하는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적격심사 배점기준 100점 만점 가운데 15점을 할당(가격 35점, 제안서 50점)했다. 즉 이후 무상배포가 실시됐을 때 불거질 특허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끼리 이 사업에 관해서는 특허내용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모 업체 사장은 “결과적으로 입찰 참가업체의 각종 특허를 낙찰된 회사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같은 입찰조건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특허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으로 땀흘리며 일한 노력이 허망하기만 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사장은 “배점이 15점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특허권을 내놓는 것이 심사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입찰에 참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대책이 안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개발업체는 제3자가 특허권을 주장,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납품 후 최소 1년 이상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3∼4개 업체가 입찰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체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업계 반발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스팸메일 차단 부분을 시장논리에 맡겼지만 차단율 등 한계가 뚜렷했다”며 “시장이 죽는다고 하지만 개인용 스팸차단SW시장은 미미하기 때문에 산업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