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들이 주택가 주차장 등에 무차별로 뿌려지는 음란성 명함 등 퇴폐광고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이같은 광고물을 혹시나 보지 않을까 가슴졸이던 부모의 입장에서 이같은 개정안 제출을 환영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광고물의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유해광고물 배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실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 크기의 광고물은 위험수위 면에서 그 도를 지나친 지 오래다. 거의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여자들의 사진이 아무런 여과 없이 뿌려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주택가의 골목이나 자동차의 운전석 유리에는 늘상 이같은 전단물들이 꽂혀 있어 새로울 것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단속의 손길이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교묘하게 뿌려지기 때문에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한다고 들었다. 또 이런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 이참에 우리도 광고전단물과 인터넷을 포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정용욱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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