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솔루션 전문업체 서울시스템(대표 최종표 http://www.ssc.co.kr)은 한글과컴퓨터가 프라임캐피탈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일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소송을 28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스템은 이번 유상증자가 한컴의 정관에 명시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건에 위배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것이라는 판단아래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컴의 정관 제8조 제2항 제9호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서울시스템은 “현재 한컴이 부도 직전 상황에 몰렸거나 긴급한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관을 위배한 것이며 긴급한 자금조달상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제1대 주주의 경영권 획득을 위한 지배권 강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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