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가 하이닉스반도체의 EU권 국가 대상 D램 수출에 대해 33%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상계관세 예비판정 최종 시한보다 하루 이른 24일 한국산 D램에 대한 예비판결을 확정하고 하이닉스반도체에는 33%, 삼성전자에는 0.92%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삼성전자의 경우 1% 미만의 관세로 이른바 ‘미소마진율’에 해당돼 사실상 무혐의 판정이나 다름없다.
하이닉스반도체에 적용되는 이번 잠정 조치는 최장 4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며 EU집행위는 오는 8월 24일 이전에 확정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은 채권은행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조치였다는 점을 EU측에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EU집행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이닉스반도체에 고율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EU측에 조만간 양자협의를 요청해 EU측 예비판정 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EU 회원국 정부에 대한 교섭을 강화함으로써 최종 판정시 우리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황두연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라미 EU통상담당집행위원을 면담하고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최종 판정은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EU는 물론 미국이 최종 판정에서도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금융권 지원을 보조금으로 규정할 경우 WTO 제소도 불사할 예정이다. 특히 EU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가 2001년말 인피니온테크놀로지에 공장신축 비용으로 2억1900만유로(약 1억93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를 들어 상계관세 맞제소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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