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글 전 야후 회장, 나치상징물 판매 무죄 판결

 티모시 쿠글 전 야후 회장이 나치 상징물 등을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고 BBC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나치의 유니폼과 상징물 등을 전시 판매한 쿠글 전 회장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나치 ‘십자기장’을 새긴 깃발 등이 매물로 올라온 야후 경매사이트가 인종차별을 금하는 프랑스법을 위반했다며 ‘프랑스 유대학생연맹’이 제기한 소송이 2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법원은 “전쟁범죄 찬양행위는 문제의 행위를 미화, 찬양하거나 최소한 범죄를 호의적으로 표현하는 것 등을 말한다”며 야후의 경우 이같은 혐의는 찾을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유대학생연맹’은 야후가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물건의 전시 및 판매를 금지하는 프랑스법에도 불구, 나치의 상징물 등을 경매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프랑스 법원은 별도의 소송에서 문제가 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 프랑스 네티즌들이 나치 상징물을 살 수 없도록 했으며 야후는 이들 상징물의 판매를 중단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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