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통신서비스 개방협상이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한 초안을 최근 마련, 이달중 부처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다음달말 WTO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다자간협상으로 진행되는 WTO 통신서비스 개방협상을 위한 양허초안을 마련해 최종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WTO에 제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정통부내에 ‘WTO통신협상팀’을 출범시킨 지 1년여 만이며 ‘WTO DDA 통신서비스협상 민관포럼’이 발족한 이후 6개월 만의 일이다.
양허 초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국경간 공급제한 폐지 △참조문서(규제제도) △양허표 기재방식(역무 분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대국간 협상전략이라는 점을 들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나 핵심주제로 떠오른 부문에 대해서는 다른 부문의 개방협상의 추이와 국민 여론 등을 감안, 다양한 협상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통부는 일단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문제의 경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KT의 이용경 사장이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를 거론한 적이 있는 데다 SK텔레콤 등 여타 통신사업자들 또한 외자유치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 외자유치를 통한 통신산업의 활성화, 주가부양, 현금유동성 확보 등을 이유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50%를 넘을 수 없고, 나아가 KT의 경우는 외국인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국경간 공급제한의 폐지나 규제제도, 역무분류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대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우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들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들과의 협상여부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보다 긍정적이고도 전략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번 시장개방 협상이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내용과 전략이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통신서비스 이외의 다른 부문 시장개방 협상과 연계되면 협상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의 경우 국민 여론에 따라 돌출변수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개 국가와 3회에 걸쳐 양허안 제출을 위한 탐색전 성격의 협상을 벌인 바 있다”며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개도국은 개방에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되 다른 분야 협상과 연계할 수밖에 없어 매우 조심스럽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현재 우리나라가 통신서비스 개방에 관한 양허안을 요청해 놓은 국가는 미국·EC·일본·캐나다·호주 등 선진 5개국과 중국·인도·헝가리·칠레·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브라질·멕시코 등 개도국 9개국을 포함해 모두 14개국에 이른다. 또 우리나라에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이들 14개국과 우르과이를 포함해 모두 15개국에 달한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표. WTO 통신서비스 부문 개방 일정>
부문 핵심 쟁점 일정
통신서비스 외국인소유지분 제한 철폐 2003년 3월 개방안 제출
국경간 공급제한 폐지 2005년 1월 뉴라운드 발효
참조문서(규제제도)
양허표 기재방식(역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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