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사업자 출연금 징수 차질

 정보통신부가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 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각사업자의 지난해 매출액 조사를 마치고 12월 중 사상 처음으로 별정사업자의 출연금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몇몇 별정사업자들이 매출액 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별정사업자들은 “별정사업자의 매출액 중 대부분은 기간사업자에 그대로 납입하는 망이용 접속원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은 금액이며 접속원가는 기간사업자의 매출에 잡혀 출연금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별정에 다시 부과하는 것은 2중과세”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매출 중 기간사업자나 타별정사업자에 지불한 접속원가와 국제전화 도매사업의 정산료를 제외해야 한다”며 “이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정의와 순이익을 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통부의 출연금 징수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별정 3호 구내통신사업의 경우 매출액 중 접속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1만원당 8000여원에 이르고 1호와 2호 사업의 경우 90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사업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별정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정통부가 제시한 출연금 징수 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상에 흑자를 올린 사업자의 매출액 중 0.5% 납부’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당초 SK텔링크·삼성네트웍스·KTS·LGMRO·KT무선재판매 등 5개 사업자에서 그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사업자 외의 통신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정사업자에 이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만약 출연금을 낸다고 해도 부가가치와 관계없는 매출액 기준과 2중과세 문제는 잘못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방법상 매출액이 중복돼 적용되는 경우를 피할 수 없으므로 별정사업자도 이를 수긍해 출연금 산정대상 매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전문가는 “매출 중 접속원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별정사업자의 경우 왜곡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내세워 특별한 매출액 산정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라며 “수익인식방법이 2중과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2003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망 투자비에 대해 매년 감가상각하고 있는 기간사업자의 원가처럼 별정사업자의 접속비용도 원가에 엄연히 포함되므로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 관계자는 “두 가지 의견을 모두 정리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국과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며 “출연금의 준조세 성격을 감안해 2중과세를 막는 방향으로 갈지, 출연금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매출을 그대로 적용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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