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각 통신사업자의 체납고객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 체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이용정지자 정보를 모으는 집중 기준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KT를 제외한 유선전화 사업자들의 시내외·국제전화, PC통신, 초고속인터넷, IDC 사업 부문의 집중 기준을 3개월 이상, 1만원 이상 미납에서 5개월 이상, 5만원 이상 미납(KT 유선전화 부문은 5개월 이상, 24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동전화 부문도 이용정지 후 1주일이 지나면 집중되던 기준을 2개월 이후로 완화했다.
협회측은 통신비를 체납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다른 통신서비스 가입이 금지된 고객의 수가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통틀어 37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이 늦어져 내년 2월께 집중을 시작하는 SK텔레콤이 가세할 경우 체납자수는 10만건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체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고객이라도 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 삭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시내외·국제전화 등 유선전화 부문과 초고속인터넷 부문을 한 데 통합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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