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해지거부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통신사업자들이 이동전화 해지 희망 고객의 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을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와 KT의 일부 대리점이 가입자들의 해지신청과 단말기 고장수리를 거부한 사실을 적발해 SK텔레콤에 과징금 6억원, KTF와 LG텔레콤에 각각 1억7000만원과 1억1000만원, KT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동전화 해지 작업과 관련해 전화설문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동전화 3사와 회선재판매를 하는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가입자들의 해지와 단말기 고장수리를 거부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통신위가 밝혔다.

 전화설문 조사에서 SK텔레콤의 경우 조사대상 대리점 131곳 중 52곳(40%)이 방문해지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KTF는 조사대상 83곳 중 절반이 넘는 43개 대리점(51.8%)이, LG텔레콤도 66개 조사대상 대리점 중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32곳(48.5%)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F 가입자 유치를 대행하는 KT의 일부 지점도 대리인의 해지, 전화나 팩스로 해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고장수리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적발됐다.

 통신위는 현장조사에서도 전산상 해지를 제한한 KTF 대리점 33곳, LG텔레콤 대리점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위 민원센터와 참여연대 등에 접수된 이동전화 해지관련 민원도 SK텔레콤의 경우 82건, KTF 114건, LG텔레콤 72건, KT 10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국제전화 선불카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통화량을 제공한 디조컴, 텔민트닷컴 등에 각각 600만원과 25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 넥시즈 등 4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부당하게 정보이용료를 받은 함께사는미래, 미르진 등 2개사에 각각 42만원과 71만원을 부과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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