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이 컨설팅 인력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이 지난달까지 1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컨설팅 프로젝트 수주가 완료되면서 컨설턴트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는데다가 비 기반시설에 대한 컨설팅 프로젝트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체 보유인력만으로는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외부 인력을 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젝트 수주가 많은 일부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은 비교적 인력 보유에 여유가 있는 정보보호 전문업체나 컨설팅 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고 있다.
인력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형태는 정보보호 전문업체간 ‘인력대여’다. 5∼6개월 이상 컨설팅을 수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몇몇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제안서 작성부터 주사업자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의 인력이 투입되는 게 일반적이다. 대체로 주사업자가 전체 인력의 80% 가량을 담당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1, 2명을 파견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컨설팅 프로젝트에도 대여인력 투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은 업체간에도 프로젝트별로 인력교류가 계속 이뤄지는 상태다.
정보보호 전문업체간 인력대여는 주로 프로젝트에 비상주하는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체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총인력의 3분 2 가량은 상주인력이지만 나머지 비상주인력들은 출퇴근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보호 전문업체인 B사 관계자는 “전문업체 영업부서간에 인력대여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되도록이면 자체 인력을 위주로 진행하지만 모두 충당하기 어려워 업체간 협력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다른 인력 아웃소싱 형태는 프리랜서 활용이다. 정보보호업체들의 부진으로 전문인력들이 대거 방출되고 있어 이들과 프로젝트별 계약을 통해 수급하는 것이다. 정보보호 전문업체인 B사는 올 3분기 들어 정보보호 컨설팅 프로젝트 수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계 컨설팅업체나 대기업 출신 컨설턴트들을 프리랜서로 활용하고 있다. A사는 기반시설 프로젝트 외에 최근 대기업 계열의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함에 따라 프리랜서들을 자사에 상주시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이 인력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것은 자체 보유 인력수가 적기 때문이다. 컨설턴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도 20여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6개월 가량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4, 5명은 상주해야 한다. 따라서 3, 4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이를 위해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문제는 정보보호컨설팅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필요한 만큼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한다고 해도 금액 규모가 작아 인건비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은 저가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하지만 투자대비 효과가 낮아 주저하게 된다”며 “이같은 문제는 제값받는 컨설팅 프로젝트가 확산돼야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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