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시켜놓은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사고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뉴스가 보도될 때가 있다. 한밤중에 정차돼 있는 자동차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제동하기에는 고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라는 여건상 힘든 사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든 차량들이 안전경고 삼각대를 휴대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상당수 차량이 이를 아예 휴대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의 경우 삼각대 미설치시 도로교통법 제61조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미휴대시에는 승용·승합차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교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못함은 물론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돼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에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경고 삼각대 미휴대 또는 미설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0대 중 3대 가량이 적발되고 있다. 안전조치없이 정차했다 뒤차에 받힌 사고는 지난 2000년 한해만해도 1만5000건에 사망자만 211명이 이른다.
특히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한해 평균 100여건에 사망자만 50여명에 이를 만큼 안전대 미휴대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차량 비상시 안전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일반 승용차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이 많은 각종 영업용 차량들까지 안전삼각대를 외면해서 사고를 부르고 있다. 안전표지판에 대한 의식이 전무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운전자들의 의식이다. 대부분 안전삼각대의 필요성을 전혀 못느끼고 있기 때문에 휴대를 안하는 것은 물론 단속을 왜 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또 삼각대 미휴대시 조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단속과정에서 삼각대 미지참 운전자들의 항의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또 휴대를 하고 있더라도 표준 KS 규격품이 아닌 비규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과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출고차량에 안전 삼각대를 포함시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게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오욱선 성남중부경찰서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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