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올 하반기에 IT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학술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나 관련 법과 제도는 기존 산업사회에 맞춰져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를 시작으로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법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우선 22일에는 ‘e비즈니스 활성화와 전자금융’라는 주제로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를 개최해 △전자외상매출채권 △전자보험 △전자지급 △소비자보호 등 전자금융 거래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9월에 조세제도, 10월에 지적재산권, 11월에 전자서명과 전자문서를 주제로 한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다음달 한·중 정보통신관련 법제도 국제학술세미나, 10월에 지식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법연구 토론회, 11월에 인터넷시대의 국제사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중 국제학술세미나는 양국간 제도 비교를 통해 중국의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대 중국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식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법 연구 토론회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헌법과 민법의 변화를 모색하며 인터넷시대의 국제사법 토론회는 인터넷 도메인 분쟁과 국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이밖에 정통부는 9월 28일 20여명의 인터넷 법학자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 기본권 보장, 전자정부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체계, 재판 관할 등 인터넷과 관련된 법제를 폭넓게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2001년까지 7차례의 법제도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해 지난 1월까지 모두 183개의 법령을 제재정했으며 올해부터 2006년까지 지식정보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법제도 기반 조성을 위해 일련의 법제도 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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