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컴퓨터를 이용해 전화를 거는 웹투폰 방식 인터넷전화 시연장면
인터넷전화사업에 대한 통신 역무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인터넷전화의 착신용 번호 부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정통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통신서비스 분류 개선안에 따르면 IP망을 갖추고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게이트웨이 등 인터넷전화 장비만을 갖춘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별정1호사업자로 규정했다. 본지 6월 28일자 1·3·9면 참조
이에 따라 ‘선 제도개선 후 번호부여’를 원칙으로 진행되던 인터넷전화 관련 제도 개선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으며 이르면 7월 중 구체적인 번호부여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서광현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각국의 착신번호 부여 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사업자측이 포함된 음성데이터통합(VoIP) 제도개선 과제팀이 30일부터 열흘간 일정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각각 방문한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과제팀은 일본·중국·인도·헝가리·영국 등의 정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 각국의 인터넷전화 번호부여와 역무구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르면 7월 중 개선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KISDI가 각국의 제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050’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역무를 가장 명확히 분류하는 등 참고사항이 많지만 조사가 서류 검토에 머물러 자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뒤 개선안 작업에 들어가겠지만 기술적으로는 ‘0×0’ 세자리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본다”고 말해 세자리 식별번호 도입 가능성이 높으나 기간사업자와 별정사업자간에 차별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착신번호 부여를 위해 음성망과 데이터망간 상호접속 및 가입자망 이용대가 산정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착신번호가 필요없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없이도 허용될 전망이다.
컴퓨터에서 거는 웹투폰 서비스의 경우 착신기능을 제외한 발신기능만 있어 별정사업자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정통부의 판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70여개가 되는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모두 착신번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자의 서비스가 기존의 전화 서비스를 대체하는지와 사업자가 착신번호를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사업 자격 확보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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