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텔레콤 요금 규제 지속

KT와 SK텔레콤이 올해에도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KT는 시내전화요금과 서비스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요금과 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22일 시장지배력을 가진 KT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인가대상으로 규정하는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구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고시에서 개인휴대통신(PCS)과 이동전화로 분리된 개념을 ‘이동전화’로 통합했으며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준 매출액을 이동전화 사업의 성장추세를 반영해 3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통부는 내년에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외에 주기적인 시장경쟁 상황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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