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e비즈니스 도구 및 인프라 관련 지원정책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큼 전국 곳곳에 인터넷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나라도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B2B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정부의 인프라 지원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인터넷을 이용해 B2B거래를 하게 되면 싸고 좋다고 강조하더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세 혜택 같은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 활성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전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제5차 산업부문 B2B 전자상거래종합추진단 회의’에서 나온 한 기업체 사장의 이야기다. 그가 지적한 것은 오프라인 거래에 만연해 있는 구매자 중심의 상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과 부가가치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등 세제 혜택 등이었다. 또 오프라인 거래에 맞춰져 있는 결제시스템도 온라인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업에 종사하는 기업관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은 비단 이번 행사에서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오프라인의 거래 관행이나 조세 감면 등에 대한 문제는 지난주 열렸던 e비즈발전협의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재로 열리는 토론회나 세미나가 끝날 무렵에 마련되는 건의사항 발표시간에 의례적으로 나오는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그때마다 나오는 주최측의 답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거나 “협의중이지만 이해가 엇갈려 해결이 쉽지 않다”라는 식이다.
B2B거래를 가능케하는 데는 분명 인터넷 인프라나 관련 솔루션, 시스템·전자카탈로그 표준화 등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활성화하는 데는 현업에서 피부로 느끼고 반겨주는 세제 혜택 등도 크게 한몫 할 것이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감면이나 세무조사 면제 등은 세수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같은 요구와 대답을 되풀이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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