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선인터넷 지재권 분쟁

 그동안 잠잠하던 무선인터넷 관련 분야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기본적으로 지재권 침해는 우리가 근절해야 할 과제의 하나다.

 이번 지재권 분쟁의 당사자는 음악 기획 및 제작사들과 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업체들이다. 음악 기획 및 제작사들은 이미 휴대폰 벨소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벨소리 다운로드업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왔으며 각 곡들을 다시 미디작업을 통해 재가공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무선인터넷 관련 지재권 분쟁은 최근 무선인터넷이 각광받으면서 벨소리와 휴대폰 결제 등의 서비스로 업체들이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 지재권을 행사할 경우 지재권자가 상당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서비스는 비교적 유료화가 유리한 데다 초기부터 일정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에 무선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업체가 많아 이번 분쟁을 명확하게 매듭짓지 못하면 비슷한 유형의 크고 작은 지재권 분쟁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재권 보호는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재권이 보호돼야 지식기반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지식기반산업이 우리 수출의 기반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2005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우선 지재권이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단속과 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부에서는 과잉단속이란 비난 여론도 없지 않았지만 단속과 계몽 활동으로 국민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특허출원 등 지재권 관련 출원이 28만여건을 넘었다. 이는 지난 99년의 23만여건에 비해 22.6%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8월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음악파일 불법유통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지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

 이번 무선인터넷 관련 지재권 분쟁은 아직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선 상태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지재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법·제도의 미비점 등을 제대로 정비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유형의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면 결국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재권 행사 과정에서 업체간 불협화음을 내기보다는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객관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업들은 당장 손쉽다는 이유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해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의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모델과 시장에서 승부하겠다는 경영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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