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구조에서는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전기세·수도세·유선방송이용요금 등)이나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이나 보험 등이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매월 5, 6건 이상의 영수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렇게 교부받은 영수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돼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기약없이 보관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른다. 영수증이라는 것이 간혹 어쩌다 발생할지도 모를 업무수행상의 오류나 실수에 대비해 증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현행 지방세로 납부하는 주민세·자동차세·면허세의 경우 영수증 보관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 것을 보면 납세자인 주민으로서 의문이 생긴다.
관할 관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아무리 과다할지라도 주민이 납부한 세금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일이 5년씩 걸려야 하는지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문이라 하겠다. 실제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지 않은 탓에 2년 이상이 경과된 세금을 재납부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고지서의 영수증만이라도 보관기간을 적당한 기일로 단축해 단일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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