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남이 사용한 전화요금이 청구돼 민원이 발생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를 본다. 이런 분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명의변경방법을 알려 주려 한다.
소규모 영업장을 인수할 때 광고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미 알려진 전화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업자 명의만 바꾸고 전화명의를 변경하지 않으면 간혹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하던 업체의 부도로 요금이 연체되면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원계약자에게 청구될 수 있으며 그와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부부라서 명의가 다르거나 가족 또는 부모 형제들 요금을 대납해 주는 경우 자동이체 예금주는 실제 사용자와 다를 수 있지만 사업체의 경우는 부가세 환급 등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전산상에서 동일인 명의의 체납요금 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남이 사용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점 등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꼭 명의를 변경해야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명의 받을 사람은 신분증과 도장 및 현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갖고 직접 해당 전화국에 접수하면 된다. 오래전부터 타인명의로 사용하여 현명의자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요금영수증, 책임각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이 경우 원명의자의 이의가 있을 것에 대비 1년간을 해지나 명의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손원일 한국통신 강남본부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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