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요즈음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아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란 1999년 7월1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전화가입자가 원하는 시외전화사업자를 미리 선택하여 전화교환기에 등록함으로써 별도의 식별번호를 누를 필요없이 편리하게 시외전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시외전화를 걸때마다 국제전화나 휴대폰과 같이 일일이 전화번호 앞에 081(한국통신) 082(데이콤) 083(온세통신)중 하나를 먼저 누르고 이용하여야할 것이다. 시외전화 사업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전화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의 민원창구나 대리점에 제출하고, 사업자는 이를 정보통신부 산하단체인 변경등록센터로 이관하며, 여기에서 정당하게 신청이 되었는지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한다. (TC율60%이상)

 확인결과 가입자의 동의 없이 신청이 되었을 경우 취소가 되며, 정당한 경우 시내전화사업자가 운용하는 교환기에 등록하게 된다. 이때부터 이용하는 시외전화는 선택한 사업자의 통신시설을 통하여 시외전화가 이루어지며, 이용요금은 해당 사업자가 청구를 하게 된다. 한번 선택을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개월동안 타사업자로의 변경이 제한된다. 후발사업자를 선택하면 시내전화 요금과 분리되어 불편한 반면 요금은 5% 또는7% 저렴하다. 지난 8월15일 이전에는 전화접수가 허용되어 유치과정에서 가입자의 불만도 있었으나 이제는 인장과 서명만이 가능하므로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상률 온세통신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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