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장애인 의무고용

 2002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대상기업이 늘어나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채용은 홀대를 당하고 있어 안타까운 것이다.

 주관부처인 노동부가 얼마전 공개한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민간기업 20% 정도가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기업의 고용비율은 고작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부기관마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곳이 몇 안된다고 하니 빛 좋은 개살구 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하니 각 지자체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것은 뻔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전체 고용인원의 1% 미만일 경우 1인당 최저 임금의 75%(31만6000원), 1% 이상에서부터 2%미만일 경우는 최저 임금의 65%(27만4000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의무 부담금 지급을 선호하고 장애인 고용은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생산성 저하나 장애인용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을 우려해 장애인을 기피하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대기업조차 생산능력과 경영 효율저하를 우려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원의 절반가량을 장애인으로 고용해 장애인과 함께 성장을 같이하고 경영전략을 구사해 좋은 결실을 보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니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이 회사의 경우처럼 장애인들은 기회가 없어서 일을 못할 뿐이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일반 정상인들보다 더욱 일에 열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 정보기술(IT)인력을 많이 양성하여 각 기업체와 국가기관에 고용을 늘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마당에 장애인을 인터넷 핵심역량으로 키워 국가미래를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건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장애유형별 특화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교육이 선결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덧붙여 장애인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해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과 효율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장애인 정보화를 앞당기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발 정부 각 부처에서나마 장애인 의무고용 100%를 앞장서 실현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동현 서울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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