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컨설팅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정통부는 최근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1주일동안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보보호 전문업체로 지정받으려면 기술인력 15인 이상, 자본금 20억원 이상,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부 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하고 정보보호요건도 만족시켜야 하는 등 까다로운 지정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정통부는 신청접수 마감후 한달동안 서류심사, 현장실사, 기술심의위원회 종합심사를 실시해 오는 10월말까지 지정 예정업체를 확정하고 기술인력 신원조사를 거쳐 이르면 11월중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정신청 준비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신청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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