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5일 제70차 회의를 열고 SK글로벌, KTF, 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심의, SK글로벌에는 사업정지 3개월 및 과징금 1억원을, KTF와 LG텔레콤에는 각각 과징금 21억원과 11억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SK글로벌 등 3개 업체가 지난달 69차 통신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급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기간동안 적게는 5만5000원에서 많게는 22만원까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위원회는 SK글로벌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광고로 1회 공표토록한 것을 비롯, KTF와 LG텔레콤에는 4개 중앙지에 1회 공표토록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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