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선 1PC’ 약관이 유효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IP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운신 폭은 그다지 넓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IP공유기 생산업체들은 공정위 판결이 내려진 직후 또다시 IP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통신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약관심사결과와 별도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 독점정책과에 제소, IP공유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의 약관유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가 IP공유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를 적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사실상 이번 약관유효 판결은 상징적인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소 벤처기업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 해외 네트워크 장비업체마저 통신사업자의 ‘1회선 1PC’ 약관과 상관없이 IP공유기를 잇따라 출시하며 시장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IP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약관 유효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당장 IP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판결로 전체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IP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약관이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의 약관심사결과 발표로 IP공유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통신사업자의 위치가 다소 유리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특히 IP공유기업체들이 통신사업자들을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IP공유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의 약관심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IP공유기 업체들의 반발로 ‘1회선 1PC’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번 기회에 현재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체계를 변경, IP공유 문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과 IP공유기 생산업체들은 공정위 제소와는 별도로 새로운 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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