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SW불법복제 상설점검팀’을 구성, 상시 점검체제를 운영한다.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상설점검팀을 설치하고 전국 체신청 산하 정보통신과에도 상설점검팀을 설치,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상설점검팀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각종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불법사례 신고·처리 및 모니터링 활동 △SW 불법복제 점검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수집·분석 및 기술적인 사항을 상담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 상설점검팀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정식 요청한 상태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2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3
공무원이 만든 AI 서비스, 지재권·인센티브 방안 만든다
-
4
[사설] 정부 사업, SW분리발주가 기본돼야
-
5
“숨은 웹 자산부터 취약점까지”…스틸리언, AI 보안 솔루션 출시
-
6
에스피아이디-티유브이노르트, 사이버보안·기능안전 인증 협력
-
7
화성 기업 다음 무대는 우주?…시, 내년 우주항공 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
8
美 FTC, 오픈AI·앤트로픽 보안사고 조사…경영진 소환 추진
-
9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10
‘스페이스X급 IPO’ 노리는 앤트로픽…435조 연기금 수장 “멈춰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