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SW불법복제 상설점검팀’을 구성, 상시 점검체제를 운영한다.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상설점검팀을 설치하고 전국 체신청 산하 정보통신과에도 상설점검팀을 설치,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상설점검팀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각종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불법사례 신고·처리 및 모니터링 활동 △SW 불법복제 점검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수집·분석 및 기술적인 사항을 상담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 상설점검팀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정식 요청한 상태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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