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이용약관에 나오는 조항으로 1회선에 1대의 PC만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통신사업자들은 1회선에 여러 대의 PC를 사용할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저하가 불가피해 1회선 1PC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IP공유기 생산업체들은 사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IP공유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회선 1PC 약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 1회선 1PC 약관은 IP공유기 생산업체들의 제소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1회선 1PC 약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IP공유기를 이용해 1회선에 여러 대의 PC를 물리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조항이 현실과 거리감이 있을 뿐 아니라 홈네트워킹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회선 1PC 약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해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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