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공급업자(PP:Program Provider)는 말 그대로 각종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상파방송사나 케이블TV 채널에 제공해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방송법상으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도 불리며 각 PP는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 등 매체에 관계없이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대에 대한 전용 사용계약을 체결해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다.
즉 케이블TV의 경우 흔히 ‘채널’로 표현되는 ‘m.net’, ‘YTN’, ‘대교방송’ 등이 모두 PP에 해당하며 2개 이상의 채널을 운용하는 사업자를 복수PP(MPP:Multi PP)로 칭한다.
원래 PP 자격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방송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는 ‘PP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PP사업 진입이 매우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PP사업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 일정 시설 등을 갖추고 방송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PP등록제와 올 하반기 위성방송의 본격화로 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한 다수 업체가 PP사업에 뛰어들면서 올해 안에만 30∼40여개의 신규 채널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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