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대표 이영우)가 해외기업들의 신용정보 DB를 오는 8월까지 웹기반으로 전환, 은행들이 인터넷으로 이 정보를 활용해 중소기업들에 일정 한도액 내에서 직접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수탁보증제를 도입한다.
수탁보증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수출보험공사가 일일이 담당해온 해당기업의 신용정보 평가작업을 은행들이 대신할 수 있게 돼 수출대금 지원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지원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 수탁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은행 등 중소기업에 수출대금을 대출해주고 있는 은행권에서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의 영업점포를 통해 현지에서 수출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입게 된다.
수출보험공사는 수탁보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올해 연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대금 지원외에 추가적으로 2조5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은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거래은행에 수출대금 선지원을 요청하면 해당은행이 수출보험공사에 수입업체의 신용도 평가를 의뢰하고 공사가 해당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해 신용도에 따라 수출대금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왔다.
그러나 수탁보증제도가 도입되면 각 은행들이 수출보험공사의 DB에 접속, 해외 수입업체의 신용도를 조사해 일정 한도액 내에서 직접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곧바로 중소 수출업체에 수출대금을 대출해줄 수 있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수탁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앞으로 수출자당 30만달러, 수입자당 10만달러 이내의 보증서 발급권한을 위임할 방침』이라며 『올 하반기중 공사와 은행간 전산시스템 연결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는 『수탁보증제도가 은행들이 직접 해외 수입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책임을 일정 정도 져야 한다』며 보증책임 한도를 은행들과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수출보험공사와 은행들은 수탁보증시 책임한도를 수출보험공사가 70%, 해당은행이 30%씩 각각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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