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친구집에 들렀다가 일반전화와 휴대폰 요금청구서가 따로 배달돼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합청구서비스」 이용을 권한 적이 있다.
요즘은 한 가정에 두 대 이상의 유무선전화 이용으로 여러 장의 통신 요금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통합청구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다.
「통합청구서비스」란 전화국에 신청한 전화를 두 대 이상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희망할 경우 전화요금을 하나의 요금청구서로 납부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중인 여러 대의 일반전화와 함께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전화국에서 가입한 016 및 018 PCS) 요금을 한 장의 청구서로 처리할 수 있다.
통합청구서에는 전화번호별 요금이 구분 표시될 뿐만 아니라 국제전화 요금도 상세하게 안내된다. 아울러 이번달부터 그동안 요금청구서에 총액으로만 통보되던 복지전화·국제전화·ADSL 요금 등의 할인 및 감면금액도 표시된다.
참고로 같은 시도 내에서는 도시에 있는 자녀가 시골 부모님의 전화요금을 하나의 고지서로 낼 수도 있다.
지금도 두 통 이상 한국통신의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는 분들은 국번 없이 100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두환 한국통신 대구본부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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