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제정 의미

오는 2005년까지 대일 교역시 무역적자의 75%를 차지하는 부품·소재분야의 교역에서 최소한 적자를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0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 부품소재의 공급기지로 떠오른다.

산자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통과에 따른 중장기비전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통과만을 거친 부품소재특별법은 그동안 말로만 외쳐왔던 대일 무역적자 해소와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도약을 위한 일석이조의 수단으로 준비된 산자부의 부품·소재산업 육성 묘방으로 불릴 만하다.

이 법안에 따른 다양한 육성정책을 통해 우리 부품소재산업도 21세기 글로벌·디지털 경제시대의 글로벌 소싱 추세에 대응할 수 있게되리란 전망이다.

내년도 부품소재 산업육성을 위한 산자부의 예산내용에서 기술개발에 1000억원, 신뢰성 인증에 300억원을 투입하는 것만 봐도 산자부의 육성의지를 읽을 수 있다.

산자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해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부의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말로만 부르짖어 왔던 정부의 부품소재 육성산업 초석을 놓은 것으로평가된다.

이제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 4월 이전까지 시행령을 마련해 부품소재산업입국의 거대한 청사진 현실화에 착수하는 일을 남겨놓고 있다.

이 법안의 제정배경은 3가지로 요약된다. 부품·소재산업은 장기적 조망을 가지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일관성 있게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기존 법령만으로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곤란했다는 점이다. 또 새로운 부품·소재육성대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도 한 요인이다. 한마디로 항구적인 무역수지 흑자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 글로벌·디지털 경제시대의 글로벌소싱(global sourcing)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특별조치법은 부품소재 발전기본계획수립,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기술개발·사업화 및 신뢰성 향상 등을 포괄한다.

법제정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법안의 주요내용도 시책 추진의 일관성·지속성·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민관합동 부품·소재산업발전 추진체계 구축, 장단기 계획의 수립·추진 및 사후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부품·소재 통계를 작성하고 중장기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자금·기술·인력·정보 등 주요 생산요소의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한 점도 특징적이다. 특히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영세한 기술개발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제도도 도입했다.

이와함께 생산기술연구원 등 15개 공공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부품·소재 연구단을 설립, 부품·소재 기업을 위해 통합 운영되고 연구단 소속 기관의 설비와 시설, 정보를 기업들은 일정 수수료만 내면 이들 연구기관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기술개발 실적을 올린 연구원들에게 인사 및 스톡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등 특혜를 줄 수 있게 한 점도 특이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민간기업이 부품·소재 전문 투자조합을 결성, 부품·소재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고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산업·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한국중공업 등 수요기업 등으로 구성된 「투자 기관 협의회」가 구성된다.

게다가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설립 등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공용화 지정 요청제도를 도입, 개발된 부품·소재의 수요창출이 용이하도록 신뢰성 평가·인증 및 신뢰성 보장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업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시 세제 혜택을 받는다.

부품·소재 기업들이 기존 연구 조직을 분리, 공동으로 기술개발 전문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전문 기업에서 일할 연구 요원과 산업 기능 요원을 배정받아 병역특례 등을 적용받게 된다.

기술개발 전문기업은 설립·운영과 관련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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