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모토를 내걸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보건소를 지역단위 보건의료종합정보센터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병행해 진행한다. 2001년 개원할 예정인 서울권역·충남권역·충북권역·전남권역·경북권역·제주권역 등 6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정보센터 기능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연결할 계획이다.
장기이식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장기이식에 관한 총괄정보체계를 갖춰 장기등록·정보교환·장기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은밀히 이뤄지는 장기매매를 근절하고 투명하게 장기제공자와 수혜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을 통한 장기이식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간 비효율적으로 장기이식이 이뤄져 왔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고 환자가 적시에 최적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화는 그동안 종합적인 계획없이 주로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단위사업별로 각각 수행함으로써 시설 및 예산의 중복투자, 정보망과의 연계성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와함께 보건의료정보시스템간의 표준화가 미비하고 원격진료 등 새로운 개념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 기초과학기술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의 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절대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 응용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책 마련이 요구되며 보건의료정보 및 기존 정보시스템간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법상 환자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원격진료 등에 대한 수가조정·의료분쟁 발생시 책임분배 등에 관한 법규정 및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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