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일이다. 사려고 하는 부동산이 저당이나 잡혀있지 않을까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래서 법원 등기소에 가서 그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 등본을 떼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아주 불편하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 등기부 등본을 일일이 떼게 하지 말고 요즘 전국에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지 근저당 내용을 확인토록 해줬으면 좋겠다.
즉 법원에서는 부동산 내역을 데어터베이스로 전산화해 일정 조건이 맞는 국민, 혹은 법원으로부터 등기부 등본 내용을 열람할 허가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자격이 되는 국민 누구든지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부동산 등기사항을 열람토록 해줘도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제 어디서든 손쉽게 부동산 등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그 편의성이 대단할 것이다. 지금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신청하고 하루쯤 지나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보통이 아니다.
지금 신문사들은 PDF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신문이 편집된 원판 그대로를 PC로 보여주는 서비스인데 이 등기부 등본을 PDF방식으로 서비스 해준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한다.
김옥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기고] AI를 탑재한 디지털 트윈, 물리 세계를 통제한다
-
2
[사설] K증시, 충격을 경쟁력으로 메우자
-
3
[사설] 정부 사업, SW분리발주가 기본돼야
-
4
[ET시선]삼성바이오 노조, 글로벌 CDMO '골든타임' 무게 알아야
-
5
[ET톡]美 팹 투자를 대하는 韓 반도체 장비사의 자세
-
6
[테크 차이나] 폐배터리는 누가 확보하나…중국 '역공급망' 진짜 경쟁
-
7
[정유신의 핀테크스토리]글로벌 수수료 장벽을 허무는 핀테크
-
8
[ET단상] AI 인프라 계획,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
9
[ESG칼럼] EU PPWR, 포장 무역의 새 규칙…韓 표준·데이터 선점해야
-
10
[테크 차이나] 기계를 팔고 끝나지 않는다…중국 '서비스형 제조' 수익과 책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