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상대방 동의없는 스팸메일 규제 바람직

하루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배달된 전자우편을 확인해 본다.

그런데 PC통신이나 인터넷 e메일을 보노라면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어떻게 전자우편 주소를 알았는지 낯선 곳에서터 날라온 e메일도 있고, 쇼핑몰 등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이벤트와 광고성 e메일도 들어오고 있다. 어떤 날은 스팸메일들이 너무 많아 짜증이 날 때도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방의 동의없는 스팸메일에 대해 내년부터는 법적인 제재를 취하겠다고 하니 환영하는 바다.

공정위는 온라인사업자가 상업용 e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에게 수신의사를 반드시 묻도록 하고 수신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는 발송을 금지키로 했다.

또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주1회 또는 월1회로 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메일 용량도 1회에 30KB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도 똑같은 규제를 받으며, 공정위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스팸메일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를 처리하느라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

앞으로는 스팸메일로 인해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박수진 서울 은평구 역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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