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조3000억원으로 확정된 출연금 규모에 대해 사업자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외국(프랑스)의 주파수대가와 사업자들의 예상매출액을 함께 고려해 출연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이같은 정부의 설명 가운데 IMT2000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3세대인 IMT2000과 2세대 간의 충돌 및 IMT2000의 사업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2세대 이동전화의 경우 이용자의 편리성 추구에 따라 급속한 시장확대가 가능했으나 데이터중심의 IMT2000은 서비스 즉시 수요확대가 기대되는 산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IMT2000은 이용자의 필요성과 사업자의 상품개발 능력이 맞아 떨어져야 시장확대가 가능한 서비스다.
더욱이 IMT2000사업자는 컨소시엄을 통한 사실상의 신규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마케팅과 투자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 사업자라면 2세대에서 창출된 현금과 이익을 발판으로 IMT2000부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자는 경영 안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제성을 실현함으로써 원가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2세대가 데이터부문의 신기술 도입을 통해 IMT2000을 계속적으로 압도해 나갈 개연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출연금 산정방식외에 납부방법도 의문이다.
정통부는 사업신청자가 구성주주에 부담을 지우되 일시납부와 분할납부(50%를 2002년부터 10년간)를 선택하도록 했으며 연도별 출연금은 부과하지 않기로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분할납부의 주체다.
정부는 출연금의 납부주체를 구성주주로 명기했으나 사업자가 만약 분할납부를 추진한다면 주체는 불명확해진다.
구성주주의 영속성은 주요 대주주에 한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등 기타주주가 IMT2000 허가법인에서 10년동안 지분율에 대한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주권을 보유한다는 가정은 의미없다.
일시납부라면 처음의 구성주주에 출연금부담 의무를 지울 수 있지만 분할납부를 선택한다면 나머지 50%를 어떠한 주주에 부담지워야 하는지 모호해진다.
만약 처음의 구성주주로부터 출연금을 걷되 사업자가 분할납부토록 한다면 자금운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주주와 기타주주 간 출연금 납부시점에 차이점을 둔다면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출연금 분할납부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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