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TV안테나로는 TV를 볼 수 없는 난시청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 지역유선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지난 3월에 평택에 기반을 둔 케이블TV업체의 직원이 지역유선방송이 케이블TV로 흡수통합되어 없어지고 독일에서 직수입한 케이블은 자사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자사의 케이블TV에 가입하면 3개월 무료라며 주민들의 가입을 권유했다. 그래서 가입을 하겠다고 하니 케이블 가설부터 하고 이틀 후 계약서를 서명란만 남긴 채 영업직원이 직접 작성해 와서는 서명을 받아갔다.
몇 개월이 지나 사정이 생겨 케이블TV를 해지하려고 전화를 하니 위약금 3만원을 내야 하며 이를 못내면 절대 해지시켜 주지 않고 불량신용거래자로 등재시키겠다고 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니 계약서에 최초 설치일로부터 1년간은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시에는 면제한 설치비 3만원을 납입해야 하며 1년후에는 정상요금이 부과된다고 써 있었다.
가입권유 영업을 할 때는 이러한 단서조항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어 그저 3개월 무료고 그 후 월 4000원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
주로 낮시간을 이용해 노약자나 주부에게 가입을 권하면서 계약서 약관의 상세한 내용이나, 해약을 원할 때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설명하지 않고 가입자만 늘리려는 케이블TV업체의 영업 횡포는 근절돼야 하겠다.
김경희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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