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문화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 중의 하나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인터넷의 대중화다.
인터넷의 사용으로 경제·문화·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정보의 취득이 용이해졌고, 그 응용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실생활은 엄청난 변화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의 변화속에도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는 개인신상정보의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다.
우리가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때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먼저 회원가입을 요구하며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전화나 설문조사, 방문객들을 맞을 때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신상정보를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 하고 의아스럽다. 혹시 인터넷에 등록된 신상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게 된다.
이에 각 사이트의 운영자와 관련부처에 제안을 하는데, 회원의 실명과 주소 및 구매패턴의 정보는 필요할지라도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는 앞번호 6자리와 뒷번호 5자리만으로 등록했으면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의무등록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꼭 그 정보가 필요하다면 본인확인은 앞뒤 11자리의 숫자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처리가능한 경제행위들이 상당히 많다. 고객정보의 보호와 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업체들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요청이 자제되기를 바라며, 정부당국 또한 각 인터넷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손재원 alttab@hi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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