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D사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D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지난 3월 27일 송파구 지역의 셀분할을 기점으로 4월 20일경까지 접속불량이 잦고 4∼5일 동안은 접속불능상태가 된 적이 있다. 또한 D사 지역협력업체의 서버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4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접속불능이 됐다.
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4월 요금에 반영해주기를 요청했다. 그런데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니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요금이 감면됐다.
지난 4월 4일 이후 D사의 서비스는 1시간에도 몇 번씩이나 접속이 중단되어 사실상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비스 불능일자만 1주일이나 되는데 요금청구서에는 서비스 불능기간이 4일치로만 산정된 약 12일치 요금만이 감면된 것이다.
D사의 약관에는 서비스제공자의 잘못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불능시간의 3배를 보상토록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요금청구에 대해 상세한 근거자료를 D사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D사는 자료제시를 계속 미루고, 항의자에 대한 개별연락을 통한 회유책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
D사는 약관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 불능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객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주길 바란다.
황규식 서울 송파구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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