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심위, 「멀티미디어시대의 데이터베이스산업 보호 방안」 세미나 요약

문서·사진·음악·동영상·공공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작업 과정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가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멀티미디어시대의 데이터베이스산업 보호 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건국대 김우봉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멀티미디어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통한 관련 서비스의 창출은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닌다』며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대 안효질 강사도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 배열하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대해 산업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며 『저작권법상 보호가 어려우면 부정경쟁방지법·데이터베이스보호법 등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 제정은 국내 이용형태 및 산업현황을 세밀히 조사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조소연 연구원은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하대 박익환 교수 등 일부 토론자들은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가능한데 중복된 법률을 제정한다면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보수집 및 투자 등의 기여도를 고려해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들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부는 이 사안에 대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입법 동향을 찾아 볼 수 없다』며 데이터베이스 보호 관련법 추진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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