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확보 차원에서 점자 선거홍보물의 배포 규정을 새로 추가하고 각 후보들에게 홍보물 제작비용의 일정부분을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코 앞에 둔 지금 점자 선거홍보물을 사용하고 있는 후보는 극소수라고 한다. 더구나 평소 장애인의 복지에 목청을 높여온 의원들마저 점자 선거홍보물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선거법을 개정해 점자 선거홍보물 배포 제도를 실시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법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는 아예 나 몰라라 팽개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출마 후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선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홍보물을 배포하지 않는 후보자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한 것이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없이는 그 어떤 장애인 복지정책도 있을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점자 선거홍보물을 외면한 후보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다.
박동현 서울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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