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프로그램 공급사업(PP) 등록제가 실시되면 신규 채널에 대한 진입 장벽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누구나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싶으면 방송위원회에 신규 PP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PP 등록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방송 제작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까지 무조건 PP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최근 PP 등록제에 관한 등록 요건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위성PP나 케이블PP(방송법상으로는 방송채널 사용사업)를 하기 위해선 최초 납입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은 돼야 하며 방송편성 제작 시설과 방송송출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다만 방송편성 제작 시설과 송출 시설은 임대해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법 1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 내용이 법령 위반 또는 허위일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PP 등록제를 겨냥해 현재 많은 사업자들이 신규 채널을 준비하고 있다. 등록 요건이 그렇게 엄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신규 사업자들이 PP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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