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코스닥시장의 공시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29일 「성실공시문화 정착을 위한 공시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공시강화 방안에 따르면 중요사항에 대해 미확정공시한 경우 1개월 내에 재공시토록 했으며 조회공시 내용이 진행중일 때는 검토·추진·확정 등 3단계로 공시토록 해 단계별로 불성실공시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오는 4월부터 불성실공시가 인정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적극적인 조치 의견을 첨부, 증권거래법상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코스닥증권시장은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정기 및 특수공시 서류를 통해 공시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내용을 적발, 불성실공시로 적용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장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상응하는 성실공시 문화의 조기정착을 통해 공정거래기반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불성실공시에 대한 시장관리가 강화된 이후에도 2월 한달간 7건의 불성실공시가 발생하는 등 시장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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